<남지사님, 이런 말까지 해야겠습니까?>
대출채무자가 갚을때 된 원리금은 잘 갚고있지만 갚을때 안된 대출금이 남아있으면 ‘연체채무 없다’하지 ‘채무 없다’하진 않습니다
원리금 착실히 갚고 있어도 다 갚을때까지 채무제로는 아니죠?
채무자 부부가 채무제로 합의한다고 채무제로 될순 없답니다
경기도는 민선 6기 도래 채무 100% 상환하였습니다.
7기에 도래하는 잔여 채무도 모두 상환하고 채무제로화 선언하자고 지난해 7월 연정합의문 발표하며 의회도 동의했지만 선거가 다가오며 추진이 안 된 것을 모르실 리 없는 분이 자신을 부정하는 조악한 논리로 주장을 반복하시는군요.
May 19, 2018 · 1:19 PM UTC
102
225
7
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