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해 대면진단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옛 정신보건법 25조이고 그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김부선 아닌 '친형 강제입원'에 발목 잡힌 이재명 news.v.daum.net/v/2018110213…
Nov 2, 2018 · 12:13 PM UTC
167
433
19
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