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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Jaemyung_Lee
6 Sep 2018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삼성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권의식이야말로 하청업체 직원을 사고로 내모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재명 도지사 "사람 안 죽으면 신고 의무 없나" news.v.daum.net/v/2018090609…

이재명 도지사 "사람 안 죽으면 신고 의무 없나"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사람이 죽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숨진 희생자가 안치된 화성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소방력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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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6, 2018 · 6:56 AM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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