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중 휴식은 근로기준법 제54조가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어떤 업무에 종사하든 당당하고 편하게 쉴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하겠지요? 열악한 환경에서 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청소원·방호원 휴게실 95→449㎡ 4.7배 확대 news.v.daum.net/v/2018090108…

Aug 31, 2018 · 11:54 PM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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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Jaemyung_Lee
신학기에 아이들에게 무한 사랑과 신뢰를 주면서 만들어진 끈끈한 애착이 하루에 한시간 오는 보조선생님과 형성될수 있을까요? 그게 안된다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라리 퇴근을 한시간 빨리하게 해 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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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1시간 처우개선비를 더 지급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없는 보조교사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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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 솨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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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는 사람은. 죽여주세요.공무원 청소부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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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노동자들만 있고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문정부에 서 숨통을 틀어쥐고 고사시키려고 하고있습니다. 그점은 이재명지사님도 같은 철학을 갖고 있겠지요.열렬한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자였으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들의지지도가53%라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그끝이 어디일지 불보듯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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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노동부터 변화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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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오빠! 도지사 잘찍어봤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했는데, 생활이 달라 졌어. 역시 파퓰리즘 정치인이 최고야~ 대중을 그대로 안아주는 따뜻한 오빠 같은 도지사님. 무럭 무럭 자라서 이 나라도 안아 주세요. 적같은 놈들로 부터 보호 할께요. - 언니들 보호 하려면 댓글을 막 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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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존의 보장"은 국가의 책무. 인간에 탐구에 어찌 종점이 있겠는가? 한국정치사에 신기원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족적을 꼭 남기리라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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