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중 휴식은 근로기준법 제54조가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어떤 업무에 종사하든 당당하고 편하게 쉴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하겠지요? 열악한 환경에서 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청소원·방호원 휴게실 95→449㎡ 4.7배 확대 news.v.daum.net/v/2018090108…
Aug 31, 2018 · 11:54 PM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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