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중 휴식은 근로기준법 제54조가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어떤 업무에 종사하든 당당하고 편하게 쉴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하겠지요? 열악한 환경에서 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청소원·방호원 휴게실 95→449㎡ 4.7배 확대 news.v.daum.net/v/2018090108…

Aug 31, 2018 · 11:54 PM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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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Jaemyung_Lee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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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강부약! 보다 약자를 위한 마음씀에 아싸! 바로 이것이야 하며 행복해 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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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정당한 권리지만... 얼집 선생님들은 쉴 수가 없어요..아이들이 자는 동안 쉬라고 하지만 안 자는 아이도 있고 자는 동안도 일지를 쓰던지 일을 한답니다. 누가 담임 대신 신경써 주셔서 1시간 동안 편하게 쉴 수 있을까요~?? 차라리 1시간 일찍 마치면 편~~~하게 쉴 수 있을거에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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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핸드폰하는 것도 사생활 보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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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0년을경찰에게당하면서살았읍니다 지사님의도움이절실합니다 전두원0106776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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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관심두지 않는곳까지 꼼꼼히 마음 써주시니 감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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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지사님과통화시도했는데잘안되었읍니다 전화꼬좀부ㅜ탁드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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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셨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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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부분 서민을 대변하는 정책 지지합니다~ ^^ 전 지금 노동자는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