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중 휴식은 근로기준법 제54조가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어떤 업무에 종사하든 당당하고 편하게 쉴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하겠지요? 열악한 환경에서 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청소원·방호원 휴게실 95→449㎡ 4.7배 확대 news.v.daum.net/v/2018090108…

Aug 31, 2018 · 11:54 PM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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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Jaemyung_Lee
지사님 싸랑합니다 뿌잉뿌잉 ^.^😍😍😍 경기도에 산다는게 요즘처럼 행복하고 자랑스런적이 없었어요 지사님 덕분이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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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똥물처럼~ 성과급 내놔라. 생계비 내놔라. 자식 우선순위 입사. 연일 데모하는 귀족노조들은 멀리하시는게 차후의 민심을 가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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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강물처럼~ 아무말 없이 묵직하게 일하시는 분들을 안아주시는것도 "영조대왕" 의 길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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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잘한일을 자기다 트윗에다 자랑하고 그걸 또 언론 기레기들이 받아서 칭찬해주지요. 광역시도지사중에 이렇게 시끄러운 도지사는 없는거 같은데..트윗 그만하시고 도정에 집중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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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위치에 있던 합당한 예우와 대우를 받을때 그에따른 책임과 자부심도 커지리라 봅니다. 아마 경기도청의 일원으로서 자긍심도 배가 시키는 일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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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기대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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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중간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이 않된다고 하던데 ㅠㅜ이런건 잘못된 판결 아닌가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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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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