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중 휴식은 근로기준법 제54조가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어떤 업무에 종사하든 당당하고 편하게 쉴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하겠지요? 열악한 환경에서 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청소원·방호원 휴게실 95→449㎡ 4.7배 확대 news.v.daum.net/v/2018090108…

Aug 31, 2018 · 11:54 PM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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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슈~짝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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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밥 먹어가며 쉬는 근로자는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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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구석 살펴주심에 든든하고 뿌듯합니다.. 복지가 그런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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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파리들 신경쓰지마시고 계속 굳건히 나아가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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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중 휴식은 당연한 권리라는 말.. 하지만 지사님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들께는 너무 꿈같은 이야기 입니다.. 우리 아가들이 어린이집에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담임 담임 선생님 입니다.. 우리 아가들은 낮잠을 자면서도 담임선생님이 곁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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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동안 자는것 같아도 느낌으로 냄새로 가끔은 손을 더듬으며 확인을 하고 안심하고 잔답니다.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애착형성도 안되있는 보조선생님께 맞기도 1시간을 쉬어라... 불안해서 못쉽니다..쉬어도 쉬는게 아닙니다.. 이게 어린이집 교사들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