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중 휴식은 근로기준법 제54조가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어떤 업무에 종사하든 당당하고 편하게 쉴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하겠지요? 열악한 환경에서 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청소원·방호원 휴게실 95→449㎡ 4.7배 확대 news.v.daum.net/v/2018090108…

Aug 31, 2018 · 11:54 PM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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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Jaemyung_Lee
서민들을 편하게 해주는게...진정한 권력이지요 도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서민들에게 눈을 맞춰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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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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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져부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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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건립은 적폐의 상징물이다..지금이라도 건축비 투명성 관련 재검증하고 즉시 건축을 중지해야한다..무슨 경기도청이 22층으로 크게 할 일이 없다..신권위주의다...적폐청산으로 즉시 건축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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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 이런건 그냥 조용히 처리해라 당연한 일하면서 광을 팔고 지랄이냐 하여튼 깝도 안되는 인간 선동질 요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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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에도 돈벌이 도구로 취급되는 노동자에게도 상생의 꽃이 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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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경기도지사님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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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고계시네요 이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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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협력사 일당제로 전기케이블 포설을 했었다. 말그대로 일당제는 노예의 삶이다. 탈복하고 방진복 입으면 점심전 까지는 화장실 .물 먹을수 없다. 월급받고 정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다르겠지만 하도급받아서 일하는 특성상 휴식의 대우는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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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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