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lying to @Jaemyung_Lee
수천억원대의 대규모공사는 최저가 입찰방식 대상입니다. 대규모 공사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효성 있는 경쟁을 통해 경제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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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수입밖에 발생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최저가 입찰방식을 채택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세금은 아낄 수 있겠지만, 대상자들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약탈적 제도를 운영하면 안됩니다. 이들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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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규모 공사에서 실효성 있는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최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기필코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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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들은 담합으로 인한 낙찰가격 상승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100억미만 공사에서도 담합이 이루어져 낙찰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완전경쟁시장이기 때문에 담합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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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미만공사에 시장원리에 따라 균형가격을 설정하자는 것은 최저임금제도를 폐지하자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천억대 대규모공사에 대한 입찰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없이 최저임금과 같은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규모공사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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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이 유념하고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건설공사 대상물의 안전성과 내구성과 하자보수 최소화를 어떻게 확보해 낼것인가입니다. 완공된 시설물들은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오래도록, 큰 불편없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사원가를 무한정낮츨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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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년동안 엄청난 규모의 공공시설물들이 완공되어큰 사고 없이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할 수 없는 절대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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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입찰참가자들의 기술수준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억미만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대규모 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은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들입니다. 당연히 그들보다 원가구조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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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대상자들은 대개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을 써서 하는 노동밖에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억미만 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미만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만 보유한 사업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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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노동력, 사업능력밖에는 없다보니 전용수입밖에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참여하는 시장에 시장원리에 따른 균형가격을 적용하면, 결정되는 균형가격으로는 이들이 생존에 필요한 수입을 얻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