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lying to @Jaemyung_Lee
세금을 안 쓰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안 쓴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할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도로가 없으면, 국민들은 이동하는데 큰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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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아무데나 세금을 쓸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각 부처에서는 소관예산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일정한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 모든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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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예산편성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경쟁이라기 보다 전쟁에 가깝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자기 스스로 검증해내야 합니다. 필요성이 검증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1원도 편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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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대한 검증은 공개적으로 행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에 대해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사업들 중에, 경중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 순서에 따라 예산은 편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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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순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모든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편성비율은 60%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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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예산을 애시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에 편성하여 집행되었다면, 국민경제는 그 만큼 효용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불용예산 발생은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엄중한 징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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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공사지속성검토보고서 작성은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국가재정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공사지속성검토보고서에 따라 수시로 사업별 예산을 조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예산 총괄당국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미진한 경우 징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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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속성검토보고서에는, 사업기간, 총예산액, 분기별 예산배정액, 설계변경사유 및 증액 또는 감액 내역, 공사중단 사유 및 예상중단기간과 향후 전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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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미만 공사는 대기업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유한 기술력은 대규모 기술에 적합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보유한 기술인력은 고급인력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사에 참여할 경우 엄청난 규모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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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술인력은 100억미만 소규모 공사에 투입하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시간당 1,000원을 벌 수 있는데, 시간당 10원도 못벌 수 있으니, 이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시간당 1,000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차고도 넘치는데 시간당 10원도 못버는데 투입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