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lying to @Jaemyung_Lee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Replying to @Jaemyung_Lee
100억미만 공사는 소규모 건설업체가 참여합니다. 이들 소규모업체는 영세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영세하다 보니 대형건설업체보다 원가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댜. 당윈히 대형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공사와 입찰방식이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관급공사에서 제도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용예산 최소화문제입니다. 전퉁적으로 건설예산에서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측불가능한 상황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는등 유동성이 많기 때문입니댜.
Replying to @Jaemyung_Lee
예측불가능한 상황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예산집행도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한편으로 예측불가능 상황발생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예산을 증액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사지속성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공사지속성여부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일정기간 공사가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중단기간 지출이 예상되었던 예산을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재편성하면 예산불용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이러한 방법은 전체건설예산이 수백억원 규모일 때는 효과가 없으나 수천억원 규모일 때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물론 그때그때마다 사업별 예산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예산 감소라는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당초 불용예산 규모가 전체 10%수준이었으나, 업무방식 변경후 0.01%수준으로 대폭 감소시킨바 있었습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1970년대에는 불용예산 발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징계하엿다고 합니댜. 당연한 일입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불용예산을 발생시킨 경우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답니다. 중징계를 했던 이유는 그만큼 경제적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당초 예산편성과정에서 세입예산의 한계 때문에 세출예산도 한정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수많은 사업들이 예산을 편성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편성되지 못했던 사업에 편성할수 있었을 것입니댜.
Replying to @Jaemyung_Lee
불용예산을 발생시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었으니,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중징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