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lying to @Jaemyung_Lee
100억미만 건설공사는 대부분 고급기술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사들입니다. 고급기술인력은 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수준의 기술인력은 그 수가 헤아릴 수없을 만큼 많습니다. 많다는 것은 경제적 지대는 발생할 수 없고, 전용수입만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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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 수가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경제적 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고급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용수입 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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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수입 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임금결정을 최저가 방식으로 임금을 결정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전용수입시장에 최저가 입찰방식을 채택하면, 현재의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임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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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수입 밖에는 벌 수 없는 최저임금제를 적용 받는 사람들에게 최저가 방식으로 임금을 결정하겠다고 해 보십시요. 그들이 쉽게 동의를 해줄까요? 폭동이 안나면 다행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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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는 경제적 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지 않은, 전용수입만 발생하는 영역에서 실시하면, 그 사람들에게 죽어 없어져 버려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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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100억미만 공사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100억미만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은 전용수입 밖에는 더이상의 경제적 지대를 창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처지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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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100억미만공사는 왼전경쟁시장입니다. 왼전경쟁시장은 독점이나 과점시장과는 달리 정상이윤만 발생하는 시장입니다. 정상이윤만 발생한다는 것은 경제적 지대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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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대가 한푼도 발생하지 않고 정상이윤만 발생하는 시장에서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최저가 제도를 실시한다? 이는 최저임금제를 폐지하자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 없는 일입니다.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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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00억 미만 공사는 대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건설노동자들이 참여합니다. 100억 미만 공사에 최저가 입찰방식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소규모 업체들이 줄도산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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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미만 공사는 대개 고급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건설어펍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술만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형태는 완전경쟁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정상이윤만 발생합니다. 독점이윤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