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합헌..>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훼손이 위헌이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합헌이자 의무입니다. [건설경제신문] “이재명 公共공사 원가공개 위헌 소지 많다” cnews.co.kr/uhtml/read.jsp?i…

Aug 28, 2018 · 2:54 AM UTC

102
604
24
974
Replying to @Jaemyung_Lee
감사원이 1993년경 기존의 회계감사 관행에서 기술감사 관행으로 변경한 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서 시행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철근등 주요 자재를 정부가 조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과 함께, 부실공사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기술감사로의 변경을 주도했던 감사원장이 시간이 흐른 후, 어느 방송토론에서 이 내용을 얘기 했다가 환영받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유는 국민이 인명손실이 나면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하면 되었지, 설계변경을 해서 피같은 국민세금을 추가로 쓰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설계도 그대로 공사를 계속하면, 수많은 인명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예산이 아깝다고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자고 하면, 어쩌자는 걸까요? 이 일이 관련 공무윈 징계만 하면 괜찮은 일일까요? 우리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징계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할까요?
Replying to @Jaemyung_Lee
건설공사는 구조적으로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건설공사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국가재정법에서 예비탕당성 검토에 관련된 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할까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우리 국가재정법에서는 예비타당성검토 대상사업이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500억, 예외적으로 300억)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10억대까지 확대하여야 합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개인 의견으로는, 국고보조금사업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금액이 적은 금고보조금사업은 대개 타당성검토가 충분히 거치지 않고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정부 당시 이에 대해 개혁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구코보금사업이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결정되지 못함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재정당국이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이 국고보조금사업처럼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것은 거의 없을겁니다. 치열한 내부검증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이런과정이 생략된경우가 많죠
Replying to @Jaemyung_Lee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안의 60%정도만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면 우리국민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스스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증명되지 않으면 단돈 1원도 없습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자신이 요구하는 예산이 집행될 경우 우리 국민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필요충분하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트럭 1대분의 문서생산도 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증명해내지 못하면 예산당국은 돈 한푼 안내려 보냅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우리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국고보조금사업도 정부예산안이 결정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회에는 예산정책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정책처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