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합헌..>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훼손이 위헌이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합헌이자 의무입니다. [건설경제신문] “이재명 公共공사 원가공개 위헌 소지 많다” cnews.co.kr/uhtml/read.jsp?i…

Aug 28, 2018 · 2:54 AM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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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헌재가 위헌 결정 때리면 헌재 새끼들이 대놓고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한 게 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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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Jaemyung_Lee
m.joongdo.co.kr/view.php?key… 한국전력공사부지를 오피스텔부지로 내줬다는데 민간업자 누구에게 내준거죠? 성남 시유지를 30년간 저렴하게 임대해줬던 베이츠개발은 자금력이 없어서 임대료 1원도 안냈다는데 사실인가요? 불특정인들이 밀실에서 처리한건지..누구누구요? 100만 시민의 알궐리라네요
원가 공개로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려 하는데. 무슨 위헌이니 뭐니 헛소리!!! 이재명 경기지사 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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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신문은 또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패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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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되돌아보면 백성을 수탈하고 지배했던 권력자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으로 물러간 예가 없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고 길거리가 시체로 덮여도 그들 스스로 살아남기 어려울 만큼 나라가 망해가도 비록 나라는 팔아먹을지언정 결코 스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youtube.com/zHvSLZZ3Ev0?lis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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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들 참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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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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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한 사람인 저도 알고 싶은 게 많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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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리신문 ] 이재명의 건설원가공개, 위헌소지 1도 없어. 다른 지자체장 따라하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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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내내기 어려운 용단.. 경제민주화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곧 다 따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익을 숨기는 자는 어두운 곳에 돈을 씁니다. 이런 진보적 정치력이 싫어 똥파리들이 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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