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합헌..>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훼손이 위헌이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합헌이자 의무입니다. [건설경제신문] “이재명 公共공사 원가공개 위헌 소지 많다” cnews.co.kr/uhtml/read.jsp?i…

Aug 28, 2018 · 2:54 AM UTC

102
604
24
975
Replying to @Jaemyung_Lee
위헌? 웃기고 있네! 위헌은 이짓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국가계약법에서 부터 위헌이다.
Replying to @Jaemyung_Lee
도적넘들 ‥불안하겠지
Replying to @Jaemyung_Lee
힘차게 추진하세요~^^ 불법근로 불법하청 막아주시면 일자리 늘어나고 서민의 삶이 좋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됩니다~ 대기업만 참여하는 대형 토목 건축공사를 CM회사를 이용해서 중소 단종 건설업체에 직접 발주하면 공사비 10% 절감과 고용유발 효과가 큽니다. 불법하청과 불법고용도 줄고요~^^
Replying to @Jaemyung_Lee
외국인 불법취업자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는 관급공사 참여에 불리하도록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많이 늘어납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불법근로 불법하청을 뿌리 뽑으면 공정경제 살아납니다~! 서민의 일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3,000원 이하로 낮아질 경우, 두가지 현상중 하나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급식업체가 이윤을 얻지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큰손실을 보거나, 다른 하나는 영양가 측면에서 형편없는 식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든 바람직하다 할 수 없습니다. 건설분야도 이와 같습니다.
Replying to @Jaemyung_Lee
아이들을 키우는 어느 부모도, 영양가가 부족하거나,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불량식자재를 사용해서라도 급식단가를 최대한 낮춰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 요구하면 부모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000원이 급식업체에 엄청난 폭리를 안겨주는 가격조건인가요?
Replying to @Jaemyung_Lee
사정이 이러함에도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를 최저가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산만 아끼면, 아이들에게 영양가 측면에서나 위생축면에서 형편없는 식사를 제공해도 괜찮은가요? 아이들을 키우는 어느 부모가 괜찮다고 할까요? 건설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