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합헌..>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훼손이 위헌이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합헌이자 의무입니다. [건설경제신문] “이재명 公共공사 원가공개 위헌 소지 많다” cnews.co.kr/uhtml/read.jsp?i…

Aug 28, 2018 · 2:54 AM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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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Jaemyung_Lee
토건족들과 수구들의 발악일뿐이다. 꼭 실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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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님 굽히지마시고 소신껏 밀고나가세요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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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나쁜짓 하는것들이 반발 하잖아요. 그 놈들부터 족치면 다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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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원가공개 위헌 소지 많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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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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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법 국민위에 법 ㅍ패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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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전문적으로 법률을 공부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변호사다. 적폐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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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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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기도에 살고는 있지만 타지 사람이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너무 좋다. 하시는 일마다 내 마음에 꼭 든다. 더욱 열심히 하셔서 잘 사는 경기도를 꼭 만들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