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합헌..>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훼손이 위헌이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합헌이자 의무입니다. [건설경제신문] “이재명 公共공사 원가공개 위헌 소지 많다” cnews.co.kr/uhtml/read.jsp?i…

Aug 28, 2018 · 2:54 AM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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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Jaemyung_Lee
원칙적으로 예산안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각기 어느 정도비율로 최종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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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산편성 이론은 1980넌대초까지만 하더라도 품목별 예산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전년 예산과목별 예산액에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차기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삼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과 예산 과목별로 불균형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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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zero base개념에 따라 목표예산관리제도(MBO)를 채택하면서 우리나라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차기년도에 집행할 사업을 미리 결정하고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MBO에 따라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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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O는 탁월한 예산제도였습니다. 그때 그때 마다 필요한 분야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필요없게 된 분야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MBO 방식에 따라 많은 보편적 서비스인 공공시설물들을 건설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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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공기업들 중에는 MBO에서 이익관리예산제도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기존의 MBO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원칙에 따라 운영되었지만, 2000년대에는 보편적 서비스는 완성되었고 민영화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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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년대 많은 공공사업이 진행되고, 정책수립 측면에서도 복잡성을 더해가면서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분야를 국가가 선도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70-80년대 수많은 국책연구기관들이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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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년대 설립된 국책연구기관들은 국가 산업발전과,수립되는 정책들의 과학적 합리성, 효과성, 능률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들의 역할을 빼놓고서는 오늘날의 경제적 성공은 논할 수 없다는 생각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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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등 주요자재를 정부가 조달하고, 기술감사 위주로 감사관행을 변경하고, 목표예산관리제를 도입하고, 수많은 국책연구기관들을 설립한 이유는 국민이 내주신 세금을 보다더 과학적 합리성, 효과성, 능률성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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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산절약은 철저하게 과학에 의존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성.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아이들 급식에는 적정수준의 영양가가 포함되고 위생측면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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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토건족 똥침을 정확히 찌르니 적폐들의 비명소리가 반도를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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