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합헌..>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훼손이 위헌이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합헌이자 의무입니다. [건설경제신문] “이재명 公共공사 원가공개 위헌 소지 많다” cnews.co.kr/uhtml/read.jsp?i…

Aug 28, 2018 · 2:54 AM UTC

102
604
24
974
어제 토론회에서 적폐 성태가 자랑스럽게 포교(?)하던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과 비교해, 정의당 심상정의 그것은 성태의 거울이었다. 소득주도성장, ㄱㄱㅆ!! 민노총 홍원내가 힘주어 주장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 닭쳐 차니의 몫!!
Replying to @Jaemyung_Lee
지사님 지지자로써 김부선사건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물어주세요. 몇십년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김부선 책임 물어주셔야 합니다. '신과함께' 영화처럼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김부선은 지금 엄청난 죗값을 치루게 될겁니다. 겁도 안나나보네요. 바보같은 여자
4
10
Replying to @Jaemyung_Lee
잡것들이 위에 군림하려하네 헌법에도 없는 잡것들이~~~
5
Replying to @Jaemyung_Lee
이재명 지사에게 법가지고 따져서 이득본놈 못본것같은데 참답답합니다 그냥 무릎꿇고 앞으로 잘하십니다 하면 될텐데 조금먹더라도 잘살수있을텐데 허긴 적페들이 정상적인 방법을알아야 정상적 사고를하지 아무튼 지사님 화이팅
1
Replying to @Jaemyung_Lee
건설경제신문... 재벌 건설사 광고에 빌어먹는 업자 아닌가?
12
Replying to @Jaemyung_Lee
위헌소지가 많다고요? 하청에 재하청은요? 건설업자가 위법을 말하다니 코메디 대사인가요?
2
1
Replying to @Jaemyung_Lee
아하 저자들이 마지노선에 다다렀나 봐요 헌법까지 들먹이는 걸 보니? 코너네요 코너 이지사님 화이팅 입니다!👍
1
10
Replying to @Jaemyung_Lee
최근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은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식업체 다녔던 친구말로는 적어도 단가가 3,000원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급식업체도 최소한의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영양가 반영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Replying to @Jaemyung_Lee
당시 서울시내에서는 지하철 공사가 진행중이었는데, 기술감사를 통해 설계부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즉시 개선조치되었다고 합니다. 설계도 그대로 진행되어 완공처리 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막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성과일까요?
5
Replying to @Jaemyung_Lee
물론 국고보조금 사업의 폐지는 현제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전거구제로의 변경과. 지방자치에 있어 단체자치의 광역화와 지방재정 비율이 적어도 30%이상으로 현실화 될 것으로 전제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