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합헌..>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훼손이 위헌이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합헌이자 의무입니다.
[건설경제신문] “이재명 公共공사 원가공개 위헌 소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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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8, 2018 · 2:54 AM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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