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합헌..>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훼손이 위헌이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합헌이자 의무입니다. [건설경제신문] “이재명 公共공사 원가공개 위헌 소지 많다” cnews.co.kr/uhtml/read.jsp?i…

Aug 28, 2018 · 2:54 AM UTC

102
604
24
974
Replying to @Jaemyung_Lee
적폐중 으뜸이 건설적폐라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을 비토하는 똥파리들의 배후에 건설적폐들도 있다고 하지요 이재명지사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ㅎㅎ
6
Replying to @Jaemyung_Lee
전 이 길이 가시밭길이 될걸 예상했지요... 하지만 이재명도지사는 그 길을 당당히 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민을 두려워 할 줄 알고, 도민을 섬기며, 자신의 권한이 도민에게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아는 유일한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2
7
제발~~법대로 해라.
니가 합헌이라 생각하면 합헌이 되는거야? 전과자 속서
Replying to @Jaemyung_Lee
모든 사회 부조리,부패는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정보를 소수가 공유할 때 창궐한다
3
21
Replying to @Jaemyung_Lee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그런데 건설원가 공개가 위헌이면 헌법은 건설업에서 모든 권력이 나오나? 이래서 우리나라엔 기업의 나팔수 기레기 쉐끼들 다 퇴출해야 하는거다..
11
16
Replying to @Jaemyung_Lee
도지사님 홧팅 입니다
1
Replying to @Jaemyung_Lee
대형건설회사들이 얼마나 하청업체들에게 중간착취를 해왔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겠군요~ 무조건 공개합시다~~ㅎㅎㅎ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