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의 필요성은,
1) 터널공사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서, 설계도가 지하의 암반구조에 맞지 않을 때
2) 새로운 공법개발로 공사비 절감이 예상될 때,
3) 건축법 등 관련법규 개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설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공사계약 관련 법은 지난 수십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거치면서 개정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주요 개정방향은,
1) 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방향
2) 새로운 공법이 즉시적으로 반영되는 방향,
3) 공정한 입진행정 실현하는 방향,
4) 공사비 절감 극대화시키는 방향
등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개혁은,
철근,시멘트,레미콘등 시설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 높은 주요자재를 국가가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낙찰업체가 직접 구입해 공사에 투입하다 보니, 설계물량대로 투입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습니다.
주요자재를 정부조달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년간 예산절감액은 해마다 수조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달청에서 연간단가계약으로 대량구매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초고층 건물에 소요되는 H형강등은 실거래가 제도를 통해,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철강업체들이 큰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