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작위의무는 보통난이도가 높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업무는 도청, 중앙정부가 주도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지치개념 확대로 시군청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셔야 할 추가 조치는 소위 "낙찰율" 행정입니다. 말도 안되는 높은 공공단가를 적용하고는 조달청에서도 알고 있으니 낙찰율은 87%니 85%니를 정하고는 그에 맞추어 입찰하도록 했고 이를 근거로 건설사는 저가 수주했으니 손해라고 떠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