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lying to @Jaemyung_Lee
입찰담합은 100억미만소규모 건설공사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완전경쟁시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입찰담합은 수천억윈대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입찰담합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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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사에서 입찰담합이 발생하는 이유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 중 낙찰되지 못한 업체들은 자칫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공사의 경우 설계시공 동시입찰방식인데 설계도서 작성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용이 100억이 넘는 경우가 많아 큰부담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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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동시입찰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대형 시공업체들은 지난 수십년간 해외진출 경험으로 우수한 기술을 습득 보유한 반면, 설계업체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고, 영세하다보니 낮은 단계의 시공기술을 전제로 설계도서가 작성되어 오히려 예산이 크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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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규모 공사의 경우 시공업체가 최저가 입찰을 통해 결정되면, 앞서 설계입찰에서 결정된 설계도서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서 대기업체 시공기술에 맞게 전면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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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그렇다면, 입찰담합도 방지하고, 낙찰가격도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을겁니다.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달간 합숙시켜 찾아보라 하면 찾아낼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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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징부시절 일부 학자들의 말만 듣고, 시군청 고유업무를 읍면동사무소 이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은 한 가지로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군청과 읍면동사무소를 번갈아 방문해야 했습니다. 민원인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시행지 1년도 안되어 원상회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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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당시 시군청 업무를 읍면동사무소로 이관하면서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은 담당업무수가 평균적으로 20개 정도 되었습니다. 각 업무마다 수백페이지 분량의 업무지침서가 있었는데, 전체기 5,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직원들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업 무를 정상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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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페이지가 넘는 업무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해야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보니, 수많은 업무착오가 발생하여 민원인들은 두번 발걸음에서 불편에 더하여 업무착오로 인한 형편없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불편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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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하는 일은 성격에 따라 두가지로 나뉩니다. 1) 해야만 하는 것으료 법률에 정하여진 작위의무 2) 국민들에게 법률에 의해 청구권이 주어진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이 행사될 때 응답할 의무 2)의 경우는 난이도가 낮은 경우도 있고 단계에 따라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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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경우 난이도가 낮은 경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다음단계는 시군청에서, 그다음단계는 도청에서, 그다음단계는 중앙정부에서 처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