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수도권취재팀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Aug 7, 2018 · 1:05 AM UTC